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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물에 대한 용적율이 넘었을 때 창고 및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.
가설건축물법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용적율 범위가 틀리므로 창고로 신축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특히, 다리 교각세면 양생 및 제품의 입,출하가 편리한 제품이며 시공방법에 따라 모든 면적을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의 용하차가 용이하며,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는 장소에 가장 필요한 천막으로 설치기간이 짧으며 축조물 설치 제한에 적합 (해체 후 이동용이) 소규모 크기로 부터 넓은 공간의 창고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.